유사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는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판매하려는 제품이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지 하나씩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겉모양이 비슷한지보다 형상·구조·조합이라는 기술적 구성이 같은지가 실용신안권 침해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활용품과 공구류의 실용신안권 예시를 바탕으로 보호 대상, 침해 유형, 사전 점검 절차를 정리합니다.
실용신안권은 어떤 기술을 보호하는 권리입니까?
실용신안법은 보호 대상인 '고안'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실용신안법 제4조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등록 대상으로 정합니다. 실용신안은 주변 기술을 개량해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든 물품, 이른바 소발명을 물품의 개량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특허법 제2조는 물건의 발명뿐 아니라 방법의 발명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 방법, 화학 조성물, 소프트웨어 처리 절차처럼 일정한 형태가 없는 기술은 실용신안 등록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등록 요건도 특허와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는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진보성이 인정되지만,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없는 정도면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보성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상용품의 작은 구조 개선도 권리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단순해 보이는 제품에도 권리가 걸려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존속기간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출원일 후 20년인 특허권보다 짧습니다. 오래전에 출원된 권리는 이미 소멸했을 수 있으므로 등록 여부뿐 아니라 출원일, 등록료 납부 상태, 소멸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용신안 예시로 볼 수 있는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용신안 예시를 이해하려면 '무엇이 새로운 형태인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온라인 판매가 활발한 품목을 기준으로 실용신안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성과 그렇지 않은 구성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구분한 것입니다. 실제 등록 여부는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품목 | 실용신안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성 | 실용신안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요소 |
|---|---|---|
| 휴대폰 거치대 | 각도 조절용 힌지와 미끄럼 방지 패드를 결합한 구조 | 색상, 표면 무늬 등 외관 디자인 |
| 접이식 빨래 건조대 | 다리 연결부에 잠금 홈을 형성해 접힘을 방지하는 구조 | 건조대를 활용한 세탁 방법 |
| 반려동물 급식기 | 사료 낙하량을 조절하는 회전판과 배출구의 조합 | 사료의 영양 성분 배합 |
| 멀티탭 | 개별 스위치와 분리형 덮개를 결합한 안전 구조 | 전력 사용량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알고리즘 |
| 수납용 정리함 | 칸막이를 끼우고 빼는 슬라이드 레일 구조 | 제품명, 로고 등 상표 요소 |
표에서 보듯 같은 제품이라도 구조는 실용신안, 외관은 디자인권, 제품명과 로고는 상표권으로 보호 영역이 나뉩니다. 유사 제품을 기획할 때 실용신안만 확인하고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을 놓치면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 권리를 함께 검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용신안권 침해 사례는 어떤 유형으로 나타납니까?
실용신안권 침해 사례는 대체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상황이며, 실제 판단은 등록 청구범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성요소를 그대로 재현한 경우
등록 실용신안의 청구범위가 'A 받침대, B 힌지, C 패드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판매 제품도 A, B, C를 모두 갖추었다면 문언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문언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일부 구성을 바꾼 경우
나사 결합을 끼움 결합으로 바꾸는 식으로 일부 구성을 다른 수단으로 대체한 제품도 균등 범위에 속하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체된 구성이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내고 그 분야 기술자가 쉽게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균등 침해가 문제 됩니다. 판매자가 "조금 바꿨으니 괜찮다"고 판단하기 쉬운 영역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용 부품만 공급한 경우
완제품이 아니라 해당 실용신안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 부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간접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업으로서 그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하는 행위 등을 침해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체용 부품이나 호환 부품을 판매하는 셀러라면 범용성이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판매 전에는 어떤 순서로 권리를 점검해야 합니까?
사전 점검은 검색, 대조, 판단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는 실용신안·특허·디자인·상표의 공개 및 등록 정보와 법적 상태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키워드 검색: 제품명, 기능어, 구조 명칭을 조합해 실용신안과 특허를 함께 검색합니다.
- 법적 상태 확인: 등록 유지 중인지, 소멸·무효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범위 대조: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표로 나누고 판매 예정 제품과 하나씩 비교합니다.
- 설계 변경 검토: 겹치는 구성이 있다면 균등 범위를 벗어나는 대체 구조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 전문가 의견 확보: 판단이 애매하면 변리사의 침해 감정 의견을 받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점검 단계 | 확인 항목 | 결과에 따른 조치 |
|---|---|---|
| 검색 | 유사 구조의 등록·공개 건 존재 여부 | 관련 건이 없으면 기록을 보관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 |
| 법적 상태 | 존속기간 만료, 등록료 미납 소멸 여부 | 소멸 권리는 침해 위험이 낮아짐 |
| 청구범위 대조 | 구성요소 전부 포함 여부 | 모두 포함되면 판매 보류 후 설계 변경 검토 |
| 대응 수단 | 무효 사유 존재 여부, 권리범위 해당 여부 | 전문가와 심판 청구 여부 검토 |
권리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할 때에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실용신안에 신규성이나 진보성 흠결이 있다고 보이면 같은 기관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권리자로부터 경고장이나 판매 중지 요청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경고장에 적힌 등록번호로 권리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청구범위와 자사 제품을 대조한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용신안권자는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판매 수량, 매입처, 판매 기간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픈마켓 판매자는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에 따라 판매 게시물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명 자료로는 비침해 판단 근거, 선행기술 자료, 전문가 의견서가 활용됩니다.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변리사나 변호사와 상담해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용신안 등록 제품과 모양만 비슷하면 침해가 됩니까?
실용신안 침해는 겉모양이 아니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조적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모양이 비슷해도 구성요소가 다르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외관이 유사하면 디자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판매해도 책임이 있습니까?
실용신안권은 국내에서 업으로 판매·양도하는 행위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침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수입 전에 국내 등록 권리를 검색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존속기간이 끝난 실용신안 기술은 자유롭게 써도 됩니까?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소멸한 실용신안 기술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제품에 별도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권리 전체의 법적 상태를 함께 확인한 뒤 판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