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퇴근 후 만든 발명도 개인 이름으로 특허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그 발명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직무발명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직무발명이 아니라면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명세서를 작성하고, 전자출원하고, 심사를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개인이 특허를 내는 방법을 직장인의 상황에 맞추어 단계별로 정리하고, 식품처럼 판단이 까다로운 분야에서 확인할 점도 함께 다룹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만든 발명, 개인 이름으로 출원해도 됩니까?
재직 중인 직장인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권리가 누구에게 속하느냐입니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을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서,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에 이르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정의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의 근무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거나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와 관계없는 분야에서 개인 시간과 개인 비용으로 만든 발명은 원칙적으로 자유발명으로 보아 개인이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래 사항은 출원 전에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회사 취업규칙이나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발명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 장비, 내부 자료,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썼는지 정리합니다.
- 발명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린 시점과 개발 과정을 날짜가 남는 형태로 기록해 둡니다.
- 입사 시 서명한 비밀유지 서약이나 겸업 금지 조항의 범위를 다시 읽어 봅니다.
직무발명인지 애매하다면 출원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한 뒤에 권리 귀속을 다투게 되면 분쟁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혼자 출원하기 전 무엇을 먼저 검색하고 정리해야 합니까?
특허를 받으려면 그 아이디어가 법이 말하는 발명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영업 방식, 계산 규칙, 심미적 표현만으로는 특허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허법은 특허 요건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요구합니다.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으면 신규성이 없고,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허를 내는 방법의 실질적인 첫 단계는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이 안내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는 일반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특허·실용신안 공보를 검색·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는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 발명의 핵심 구성을 3~5개 단어로 나누고, 유사어와 영문 표현을 함께 정리합니다.
-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한 뒤 결과에 많이 나오는 특허분류(IPC) 코드를 확인합니다.
- 해당 분류 코드를 중심으로 다시 검색해 가장 가까운 선행문헌 몇 건을 고릅니다.
- 고른 문헌과 내 발명의 차이점, 그 차이로 얻는 효과를 한 문단으로 적어 둡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정리한 차이점과 효과는 나중에 명세서의 배경기술, 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의 효과 항목을 쓸 때 그대로 뼈대가 됩니다.
대리인 없이 특허를 낼 때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개인도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로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 전자서명용 인증서를 등록하면 서류 작성부터 제출, 수수료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 포인트 |
|---|---|---|
| 1. 사전 준비 | 직무발명 여부 확인, 선행기술 조사 | 회사 규정과 가장 가까운 선행문헌과의 차이 |
| 2. 출원인 등록 |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인증서 등록 | 본인 명의 정보와 연락처의 정확성 |
| 3. 명세서 작성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작성 | 청구범위가 너무 넓거나 너무 좁지 않은지 |
| 4. 출원 및 수수료 납부 | 전자출원 제출, 출원료 납부, 감면 신청 | 개인 감면 대상 여부와 증빙 서류 |
| 5. 심사청구 | 출원과 동시에 하거나 기한 안에 청구 | 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 |
| 6. 의견 대응 및 등록 |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제출, 등록료 납부 | 지정된 제출 기간과 보정 범위 |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어야 심사가 시작되며, 특허청 안내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다만, 특허의 출원일이 2017년 3월 1일 이전인 경우 5년)에 할 수 있습니다. 출원 공개 제도에 따라 출원 내용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혼자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청구범위 작성입니다. 권리 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구성까지 독립항에 넣으면 경쟁자가 그 구성 하나만 빼고 실시해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핵심 구성만 독립항에 두고 세부 조건은 종속항으로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비용 면에서는 개인 출원인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몇 년분 등록료 등에 대해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연령과 자격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납부 전에 특허청 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 특허를 내는 방법은 일반 발명과 무엇이 다릅니까?
퇴근 후 직접 개발한 소스나 반찬을 특허로 보호하고 싶어 하는 직장인도 적지 않습니다. 음식 특허를 내는 방법도 기본 절차는 같습니다. 다만 어떤 대상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그리고 진보성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 청구 대상: 식품 발명은 보통 조성물(재료와 배합비), 제조방법(공정 순서와 온도·시간 조건), 용도 중 하나 이상으로 청구합니다.
- 진보성 입증: 이미 알려진 재료를 단순히 바꾸거나 더하는 것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존 기간 연장, 식감 변화, 특정 성분 감소처럼 측정할 수 있는 효과를 실험 데이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용신안 대상 아님: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레시피나 조성물 자체는 실용신안이 아닌 특허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공개 위험: 특허를 받으면 배합비와 공정이 공보로 공개됩니다. 공개가 부담스럽다면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방법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완성된 음식을 분석해도 배합을 알아내기 어렵다면 영업비밀이 더 오래 보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만 보고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면 특허 출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SNS나 시식 행사에서 먼저 공개했다면 공지예외 주장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출원인이 스스로 발명을 공개한 경우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하면 그 공개로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외 출원까지 염두에 둔다면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원 절차의 공식 기준은 특허청과 특허로의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민간 자료인 개인이특허내는방법 정리 글은 보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대리인 선임을 망설이는 개인이라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무료 상담 제도를 활용해 출원 방향을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직무발명 해당 여부나 청구범위 설계처럼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판단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세서를 직접 작성해도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출원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구범위를 잘못 쓰면 등록이 되더라도 보호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 청구범위만이라도 전문가 검토를 받는 방법을 권합니다.
재직 중 출원한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까?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발명진흥법과 회사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자유발명이라도 회사 규정에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에게 전해 내려온 레시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여러 사람에게 알려졌거나 판매된 레시피는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기존 레시피를 개량해 배합이나 공정에서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얻었다면 그 개량 부분을 중심으로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