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후 1년이 지나도록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서 아무 통지가 없더라도 대부분 정상적인 대기 상태입니다. 특허출원후등록기간은 심사청구를 언제 했는지, 의견제출통지를 몇 번 받는지, 우선심사를 신청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은 막연히 기다리며 짐작하기보다 내 출원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서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원 후 등록까지는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특허출원등록기간을 가늠하려면 먼저 전체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국내 특허는 출원서를 내는 것만으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출원인이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 대기 순번에 들어갑니다. 그 뒤 심사관이 검토해 의견제출통지 또는 등록결정을 내리고, 등록결정 이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제59조 제5항)은 이 기간 안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원할 때 심사청구를 함께 했는지, 나중으로 미뤘는지가 전체 기간을 정하는 첫 번째 변수입니다.
- 출원: 출원번호와 출원일 확정
- 방식심사: 서류 형식과 수수료 납부 여부 확인
- 심사청구: 실체심사 대기 순번에 진입
- 출원공개: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
- 실체심사: 신규성, 진보성, 기재 요건 등 검토
- 등록결정 및 설정등록: 등록료 납부 후 권리 발생
단계별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무엇이 기간을 좌우합니까?
단계별 소요 시간은 기술 분야별 심사 적체 정도와 출원인의 대응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 처리 기간은 해마다 바뀌므로, 최신 수치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공개하는 심사 처리 현황 자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는 각 단계에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요인을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기간을 결정하는 요인 | 출원인이 점검할 사항 |
|---|---|---|
| 출원~심사청구 | 출원과 동시에 청구했는지, 유예했는지 | 심사청구일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 |
| 심사청구~첫 심사결과 | 기술 분야별 대기 물량, 우선심사 여부 | 우선심사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
| 의견제출통지~보정·의견서 제출 | 지정 기간과 기간 연장 신청 여부 | 제출 마감일과 연장 횟수 관리 |
| 재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 재심사 결과나 심판 진행 상황 | 불복 청구 기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 |
| 등록결정~설정등록 | 등록료 납부 시점 | 정해진 납부 기간 안에 설정등록료 납부 |
실무에서 기간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구간은 의견제출통지 이후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는 대개 2개월 안팎의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고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을 거듭하면 그만큼 등록이 늦어집니다. 통지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세 차례 이어지면 심사 단계에서만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출원 1년이 지났는데 아무 통지가 없다면 정상입니까?
대부분 정상입니다. 심사청구 후 첫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대기 기간이 있고, 그동안 출원인에게 별도의 연락이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대기가 아닐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원할 때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청구한 기록이 없는 경우
- 보정명령이나 수수료 관련 통지를 놓쳐 절차가 무효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 통지서가 대리인에게만 송달되고 있는 경우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는데 출원인 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확인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전자출원 서비스인 특허로에서 출원번호로 조회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심사청구일, 공개일, 통지서 발송 이력이 단계별로 표시되므로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최근 진행 상황 보고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계별 실제 타임라인이 궁금하다면 특허등록기간을 단계별로 정리한 자료를 함께 참고해 자신의 출원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시점을 앞당기려면 어떤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까?
투자 유치, 납품 계약, 침해 대응처럼 권리가 빨리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우선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출원을 일반 순서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경우,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등이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3자가 무단 실시하는 경우를 사유로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려면 출원공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별도 수수료가 필요하고, 사유에 따라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심사청구를 미루지 않으면 대기 순번에 바로 들어갑니다.
- 명세서 품질 관리: 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을 명확하게 작성하면 기재불비를 이유로 한 의견제출통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 사전 조사: 출원 전에 유사 기술을 조사해 두면 진보성 거절 이유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신속 대응: 기간 연장을 반복하지 않으면 심사 단계가 짧아집니다.
- 등록료 조기 납부: 등록결정 직후 등록료를 내면 설정등록까지의 공백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 심사청구를 전략적으로 미루는 선택도 있습니다. 시장 반응을 지켜본 뒤 권리화 여부를 정하거나, 보정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경우입니다. 다만 법정 청구 기간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 관리가 필수입니다.
등록이 늦어지면 권리 기간에서 손해를 봅니까?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특허권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종료 시점이 출원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등록이 늦어질수록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집니다. 특허출원등록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단순히 기다림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법에는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원일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늦게 설정등록된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은 별도 조항(제92조의2 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은 연장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연장 가능 기간은 개별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등록 시점은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불복 절차를 밟을지 여부는 거절 이유의 성격, 보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사업상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원공개가 되었다면 곧 등록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원공개는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공개 여부만으로는 등록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심사 진행 이력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결정을 받으면 바로 특허권이 생기나요?
등록결정만으로는 권리가 생기지 않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해 설정등록이 되어야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납부 기간을 넘기면 추가 납부 절차가 필요하고, 그 기간마저 놓치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 통지를 받으면 납부 마감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반드시 등록되나요?
우선심사는 심사 순서를 앞당기는 제도일 뿐이며, 등록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심사 기준은 일반 출원과 같으므로 거절 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나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비용 대비 효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리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특허출원후등록기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출원의 심사 전략, 기간 연장, 불복 절차는 출원 내용과 사업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결정 전에는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