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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종결사례, 무죄와 선고유예를 가른 이유를 내 사건에 어떻게 대입해야 합니까

약식명령을 받고 종결사례를 찾아보는 독자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하는 분은 같은 경로를 거친 사례의 결과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한 법률사무소가 공개한 종결사례해설 모음에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여럿 실려 있습니다. 다만 이 모음은 대표 총평이나 심화해설이 있는 사례만 모은 자료입니다. 따라서 전체 사건 가운데 몇 건이 이런 결과에 이르렀는지를 보여 주는 통계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정식재판 청구라도 출발점이 둘로 나뉩니다

공개된 사례를 비교하면 혐의를 다투었는지, 인정했는지에 따라 진행 경로가 뚜렷하게 갈립니다.

  • 다툰 경로(No.1156, 강요): 1년 3개월 동안 재판기일 6회와 변호인의견서 6회를 거쳤습니다. 증인신문으로 고소인 진술의 변화와 불명확성을 드러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다툰 경로(No.1017, 촬영):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촬영 동작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인정한 경로(No.1039,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고, 선고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 인정한 경로(No.1064, 촬영): 전면 인정,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선고유예와 함께 부수처분과 공개·고지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 혼합 경로(No.1144, 강제추행): 영상 감정 결과로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한편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합의, 처벌불원, 우발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판단 이유에 적힌 사실입니다

무죄 사례에서는 영상과 증인신문처럼 그 사건에만 있었던 객관적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고유예 사례에서는 합의, 처벌불원, 우발성, 재범방지 노력 같은 양형 사정이 이유로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를 내 사건에 대입할 때는 결과 문구가 아니라, 그 결과의 이유가 된 사정이 내 사건에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No.1144의 선고유예 이유 가운데 합의와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달린 사정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이 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를 대입하기 전에 점검할 항목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짜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사례 검토보다 기한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 다툴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위 무죄 사례들의 근거는 CCTV, 영상 분석, 증인신문처럼 그 사건에 실제로 존재한 자료였습니다.
  • 인정하는 경로라면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합의가 가능한지입니다.
  • 소요 기간과 부담입니다. No.1156은 1심에만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 사례 설명을 누가 썼는지입니다. 이 사례 설명은 변론을 맡은 쪽이 작성한 요약이고 판결문 원문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주장이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와 함께 확인할 곳

고소와 조사 등 수사 단계의 일반적인 절차 안내는 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사례는 어떤 사정이 판단에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사건 기록을 직접 검토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