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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1년·만료 시 퇴거 특약이 있으면 1년 만에 나가야 할까요?

1년 특약과 법정 2년 기간

계약서에 1년으로 적혀 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이 특약만으로 1년 만기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1년 약정을 스스로 주장해 1년에 나가면 그 만기에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맞바꾸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가정하는 상황은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임차인은 기간 만료 시 이의 없이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입주한 지 10개월쯤 지났을 때 임대인이 "계약서대로 두 달 뒤에 비워 달라"고 연락해 온 경우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1년 더 살고 싶을 수도 있고, 이미 새집을 알아보고 있어 1년에 맞춰 나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 특약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약정이고, 뒷부분은 만료일에 다투지 않고 집을 비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부분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 제4조와 제10조입니다. 제4조는 임대차기간에 관한 조문이고,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 가운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먼저 자신의 계약이 위 가정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본문의 기간란에는 2년으로 적혀 있는데 특약사항란에만 1년이 따로 적혀 있는지, 아니면 기간란과 특약사항란이 모두 1년인지에 따라 임대인이 내세우는 근거가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든 법이 보는 기준은 실제로 합의된 기간이 2년보다 짧은지입니다. 기간란과 특약사항란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면 그 차이 자체가 다툼거리가 될 수 있으므로, 두 문구를 모두 사본으로 남겨 둡니다.

임대인이 1년 퇴거를 요구할 수 없는 이유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은 우선 2년 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원하면 1년이라는 약정을 그대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즉, 1년이냐 2년이냐를 고르는 선택권은 임차인에게만 있으므로, 임대인은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1년 만기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료 시 이의 없이 명도한다」는 뒷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 약속이 임차인에게서 2년 거주를 주장할 권리를 빼앗는 효과를 낸다면 제10조가 말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에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월세, 관리비 부담처럼 기간과 상관없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효력을 잃는 것은 1년 만기 퇴거를 임차인에게 강제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같은 이유로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하면 위약금을 낸다」거나 「1년 뒤에도 거주하려면 보증금을 올린다」는 식의 문구가 함께 적혀 있어도, 그 내용이 법이 보장한 2년 거주를 사실상 막는다면 제10조에 비추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당사자가 어떤 사정에서 합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분쟁이 생기면 문구 전체를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적용 예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다면, 1년 약정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은 2년으로 다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1년에 맞춰 나가겠다"고 답했다면 그때부터는 1년 약정을 스스로 주장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연락에 답할 때는 어느 쪽을 택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문장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고를 수 있는 두 갈래 비교

아래는 같은 특약을 두고 임차인이 고를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을 항목별로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사 계획과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항목을 자신의 사정에 대입해 보는 용도로 쓰시기 바랍니다.

  • 종료 시점: 2년 거주를 택하면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시작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계약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며,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1년 종료를 택해 1년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 1년 만기일에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 해야 할 일: 2년 거주를 택하면 그 의사를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알리고, 전입 상태와 실제 거주를 계속 유지합니다. 1년 종료를 택하면, 조문에 1년 유효 주장의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만기일보다 충분히 앞서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과 보증금 반환일을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보증금 반환 시점: 2년 거주를 택하면 2년 만기 때 반환 문제가 생기며, 만기가 다가오면 제6조의 묵시적 갱신 규정과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 규정을 그 시작일부터 계산한 2년 만기일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종료를 택하면 1년 만기에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맞바꾸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한 번 밝힌 선택을 나중에 뒤집으면 상대방이 그 말을 믿고 세운 일정과 어긋나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하나를 정해 일관되게 알려 둡니다.

선택의 판단 기준은 세 가지로 좁힐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 들어갈 집이 이미 정해졌는지입니다. 둘째는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는 형편인지, 자기 자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 형편인지입니다. 셋째는 계약 뒤 등기상 권리관계가 바뀌었는지입니다. 새집이 정해지지 않았고 권리관계도 그대로라면 2년 거주를 택해도 급히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집 일정이 확정되었다면 1년 종료를 택하되 보증금 반환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됩니다.

임차인이 확인할 자료

어느 쪽을 택하든 먼저 지금 보증금이 얼마나 안전한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1년 더 살기로 했다면 그 1년 동안 집의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야 하고, 1년에 나가기로 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해야 합니다. 권리관계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받아 둔 등기부와 지금의 등기부를 비교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계약서 원본: 특약사항란의 정확한 문구, 기간 시작일, 위약금이나 보증금 조정 문구가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계약 뒤에 근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가 새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주민등록이 계속 그 주소에 있는지,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퇴거 요구 문자, 통화 일시, 답변 내용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둡니다.
  • 새집 계약 일정: 1년 종료를 택했다면 새집 잔금일과 현재 집의 보증금 반환일이 서로 맞물리는지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읽을 때는 갑구와 을구를 나누어 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압류·가압류 같은 사항이 적히고, 을구에는 근저당권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가 적힙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생기며, 경매 배당에서 앞서려면 확정일자도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접수일은 이 대항력이 생긴 날과 비교하며, 그 뒤에 접수된 근저당권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앞섭니다. 다만 새 권리가 많이 쌓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접수일과 금액을 계약 당시 기록과 나란히 적어 두면 나중에 비교하기 쉽습니다.

2년 거주를 택했더라도 권리관계가 크게 바뀌었다면 남은 기간 동안 보증금을 지킬 방법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1년 종료를 택했다면 새집 계약금을 걸기 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계획을 서면으로 물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환이 늦어질 때 대응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때의 절차

임대인이 계약서를 근거로 1년 만기 퇴거를 계속 요구하면, 임차인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점과 2년 거주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이때 「이의 없이 명도한다」는 문구는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둡니다. 임대인이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내더라도 임차인은 같은 조문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앞에서 정리한 계약서, 회신 서면, 연락 기록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 조정 절차나 소송을 검토하게 되고, 구체적인 진행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신 서면에는 계약서상 기간 시작일,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한 날짜와 방법, 임차인이 택한 선택, 그 근거 조문을 차례로 적어 둡니다. 1년 종료를 택했다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날짜와 받을 계좌도 함께 적습니다. 보낸 사실과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 방법을 써야 나중에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 증명하기 쉽습니다.

1년 종료를 택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서둘러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사를 미룰 수 없다면 이사 전에 같은 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하고, 등기가 마쳐졌는지 확인한 뒤 주소를 옮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특약 문구가 위 예시와 다르거나 기간 외의 조건이 함께 얽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원본과 등기 자료를 갖추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현재 조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