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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 특약만으로 평소 사용으로 낡은 도배·장판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원상복구 특약의 의미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한다」는 특약만으로는 햇빛 변색이나 가구 눌림처럼 평소 사용으로 생긴 마모까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이고, 그 경우에도 기준은 손상 부분의 보수 비용입니다.

계약 만료를 한두 달 앞두고 임대인에게서 "벽지가 누렇게 변했고 장판이 눌렸으니 전체 교체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런 계약서의 본문에는 대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약사항란에 「퇴거 시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더해진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에도 원상회복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 돌려주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양식에는 입주 전에 수리할 시설과 비용 부담을 적는 칸도 있습니다. 양식의 세부 문구는 계약 당시 사용한 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서명한 계약서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계약 기간 중 수선비용 부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해석됩니다. 주요 설비가 낡거나 고장 나서 생기는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과 소모품 교체 같은 간단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 구분은 원상회복 범위를 가늠할 때 참고가 됩니다.

통상 마모와 임차인 책임의 구분

원상회복은 집을 새집처럼 만들어 돌려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 넘겨받았을 때의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일정 기간 집을 쓰는 대가로 차임을 내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통상의 손모(평소 사용으로 생기는 마모)는 차임에 반영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햇빛 때문에 벽지 색이 바랜 것, 가구를 놓았던 자리의 바닥이 눌린 것, 오래된 설비가 시간이 지나 낡은 것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복구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상은 사정이 다릅니다. 벽에 낸 많은 못 구멍, 반려동물이 남긴 긁힘과 오염, 실내 흡연으로 찌든 얼룩이 그렇습니다. 물이 넘친 것을 방치해 바닥재가 들뜬 경우나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붙인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임차인이 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입주 당시 상태로'라는 특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문구는 원상회복의 기본 의미를 한 번 더 적은 것에 가까워, 이 문구만으로 평소 사용으로 생긴 마모까지 임차인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배·장판 전면 교체처럼 부담할 항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특약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있으며, 해당 조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 법이 직접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항만으로 원상복구 특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다툼에서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손상이 언제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항목별 판단 기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구분은 판단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읽습니다.

  • 벽지: 햇빛으로 색이 바래거나 오래되어 생긴 얼룩은 통상 마모에 해당합니다. 낙서, 찢김, 흡연으로 생긴 진한 변색은 임차인 부담 쪽입니다.
  • 바닥재: 가구 자리가 눌린 것이나 오래 걸어 다녀 생긴 광택 감소는 통상 마모에 해당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생긴 파임, 물을 방치해 생긴 들뜸, 반려동물의 긁힘은 임차인 부담 쪽입니다.
  • 벽면 구멍: 액자를 걸려고 낸 소수의 작은 못 자국은 생활하면서 생긴 흔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벽걸이 설비를 설치하려고 뚫은 큰 구멍이나 여러 개의 앵커 구멍은 임차인 부담 쪽입니다.
  • 욕실·주방: 실리콘이 오래되어 변색되거나 줄눈이 낡은 것은 통상 마모에 가깝습니다. 청소를 오래 하지 않아 생긴 심한 곰팡이나 깨진 세면대는 임차인 부담 쪽입니다.
  • 보일러·수전 등 설비: 노후로 생긴 고장은 임대인이 수선할 부분으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파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서 생긴 파손처럼 임차인의 관리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임차인이 직접 단 선반, 방범창, 조명 등은 철거하고 설치 전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대로 두기로 동의했다면 그 합의를 따릅니다.

손상이 인정되더라도 다툴 부분이 남습니다. 바로 '전면 교체 비용 전부'인지 '손상 부분의 보수 비용'인지입니다. 방 한쪽 벽의 일부만 훼손됐는데 집 전체를 새로 도배하는 비용을 모두 청구한다면,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범위를 넘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이미 여러 해 쓴 자재였다면 새 자재 값을 전부 임차인이 내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할 근거도 됩니다. 몇 년이 지나면 얼마를 깎는다는 식의 정해진 공식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자재의 시공 시기와 상태를 근거로 협의하거나 다툽니다.

퇴거 전 임차인이 모아 둘 자료

원상회복 다툼에서는 '입주할 때 이미 그랬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핵심이 됩니다.

  • 입주 당일이나 직후에 찍은 사진과 영상이 있는지, 촬영 날짜가 파일 정보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의 수리 필요 시설 기재란과 특약사항의 정확한 원문을 확인합니다. 통상 마모까지 부담한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있는지 살핍니다.
  • 거주하는 동안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문자나 메신저 기록을 정리합니다. 설비 노후를 미리 알렸다는 근거가 됩니다.
  • 도배와 바닥재를 입주 전 언제 시공했는지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물어 기록해 둡니다.
  • 임대인이 공제하겠다는 항목마다 사진, 견적서, 시공 업체 정보를 요청해 받아 둡니다.
  • 퇴거 당일 임대인과 함께 집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진과 문자로 남깁니다.

본인 과실이 분명한 부분은 퇴거 전에 직접 보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특정 업체나 자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수 방법과 범위를 먼저 문자로 합의한 뒤 진행합니다. 구두로 "이 정도면 괜찮다"는 답을 들었다면, 그 내용을 문자로 다시 확인받아 둡니다.

공제 금액을 다툴 때의 절차

임차인이 집을 돌려주는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처럼 임차인이 부담할 금액을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공제하려는 손상의 내용과 금액에 대해 항목별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항목과 근거 없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빼겠다고 하면, 먼저 항목별 내역을 요구합니다.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공제 항목별로 사진과 견적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문자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 2단계: 다툼이 없는 금액은 먼저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다투는 금액만 따로 남깁니다.
  • 3단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과 그 근거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에는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항목과 그 이유, 입주 당시 사진 등 근거 자료를 함께 적습니다.
  • 4단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남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1단계에서 보낼 문자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예시 문안: "공제하시려는 항목별로 손상 부위 사진, 견적서, 시공 업체 정보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없는 금액은 퇴거일에 먼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요건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결론은 계약서 문구와 입주·퇴거 당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특약 문구가 구체적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