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고정 조항의 효력
신고서 지분율을 고정하는 조항이 있어도 그 조항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분율이 공동발명자 합의나 사내 협의·공지 절차 없이 정해졌거나 이후 발명 구성이 바뀌었다면, 재협의와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요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발명자끼리 재협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심의요구를 검토합니다. 심의요구에는 30일 기한이 있으므로 보상 통지를 받으면 바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의 연구원이 배터리 팩 냉각 구조를 함께 고안해 직무발명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 마감에 맞추느라 신고서의 발명자 지분율 칸에는 팀장 50%, 본인 30%, 동료 20%를 서둘러 적었습니다. 그 뒤 시제품 검증과 핵심 구조 수정은 대부분 본인이 맡았습니다. 회사가 이 발명으로 실시보상을 지급하게 되자 본인은 사내 직무발명 규정을 다시 읽어 보았고, 다음과 같은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문구는 「공동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회사가 보상 총액을 정한 뒤 직무발명 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며, 신고서에 기재된 지분율은 신고 이후 변경할 수 없음」입니다. 이 조항은 보상 총액과 발명자 사이의 배분을 따로 계산하고, 배분 기준을 신고 시점의 기재로 고정합니다.
쟁점은 신고할 때 적은 지분율이 실제 기여와 달라졌을 때에도 그 숫자에 계속 묶이는지입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이견의 대상부터 나누어야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총액이 적다는 이견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반면, 배분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이견은 회사뿐 아니라 다른 공동발명자의 이해와도 직접 맞닿습니다. 예시의 연구원이 총액에는 이견이 없고 30%라는 몫만 문제 삼는다면,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발명진흥법이 정한 보상규정 요건
직무발명 보상의 법적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있으며,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라 회사가 지켜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 형태,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 방법을 담은 보상규정을 작성해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립니다.
- 보상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종업원과 협의합니다.
-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해당 계약이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습니다.
- 보상이 결정되면 보상받을 종업원에게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 알립니다.
이러한 보상규정 작성·통지와 협의 절차에 따라 보상하면 정당한 보상으로 봅니다. 다만 보상액이 회사가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회사와 종업원이 각각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조문이 주로 다루는 것은 회사와 종업원 사이의 보상 총액입니다. 공동발명자들 사이에서 보상금을 몇 대 몇으로 나눌지에 대해서는 조문에 구체적인 비율이나 산식이 없습니다. 조문에 정함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과 발명자 사이의 합의가 배분 기준이 됩니다. 다만 배분 방식도 보상규정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배분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협의와 공지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그 조항을 다툴 때 살펴볼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지분율을 적을 당시 발명의 구성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신고 뒤 구조가 바뀌고, 그 변경이 출원 명세서의 청구항에 반영되었다면 신고서의 숫자는 최종 권리와 다른 대상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냉각 유로의 핵심 형상은 신고 뒤 본인의 수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 형상이 청구항에 들어갔다면 신고 시점의 지분율로 이후의 기여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낸 보상 통지문에 배분 근거가 적혀 있는지도 살펴볼 지점입니다.
발명자가 확인할 점
먼저 신고서의 지분율이 공동발명자들의 합의로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 기재하고 다른 발명자들은 내용을 보지 못한 채 제출했다면, 그 숫자를 발명자 전원의 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사내 규정이 지분율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지 봅니다. 규정에 아이디어 제안, 구조 설계, 실험·검증 같은 기여 항목과 판단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비율만 적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동발명자 여부와 지분율은 구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적힌 발명자 명단과도 연결될 수 있어, 지분율의 크기만 다투는 경우보다 확인할 자료와 관련된 사람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발명자 여부를 다툰다면 발명자 명단과 각 구성의 고안 경위를, 지분율 크기만 다툰다면 청구항 구성요소별 기여 비중을 보여 주는 기록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설계 도면이나 소스코드의 권리는 특허 보상과 별개인 저작권 문제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는 별도 요건이 있으며 일반 안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별로 누가 그 구성을 고안했는지 연결해 두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근무 시간이나 업무량을 강조하는 것보다, 권리 범위를 이루는 구성마다 고안자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기술적 기여를 설명하는 데 더 직접적입니다. 지분율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정리해 둘 준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한 직무발명 신고서 사본, 그리고 지분율 칸을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
- 신고 당시 시행되던 사내 직무발명 규정과 이후 개정본, 각 개정의 공지 일자
- 본인이 맡은 설계·수정·검증 작업을 보여 주는 연구노트, 회의록, 사내 메일, 결재 기록
- 출원서나 명세서에 적힌 발명자 명단, 청구항 가운데 본인이 직접 고안한 구성의 표시
- 회사가 보낸 보상 결정 통지문, 특히 보상 총액과 개인별 배분액이 적힌 문서
- 다른 공동발명자와 지분율에 관해 나눈 대화나 합의 문서
지분율을 다투는 절차
첫 단계는 공동발명자들 사이의 재협의입니다. 본인의 몫을 늘리면 동료의 몫이 그만큼 줄어들므로, 회사에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기여 기록을 함께 검토하자고 동료들에게 먼저 제안합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회사에 내고 반영을 요청합니다. 사내 규정에 「변경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발명자 전원이 동의한 정정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회사의 규정 해석에 달려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정정 절차가 있는지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문의서에는 다음 항목을 적어 두면 이후 절차에서 근거가 됩니다.
- 정정을 구하는 지분율
- 변경 사유
- 첨부하는 근거 자료
- 다른 발명자의 동의 여부
합의가 되지 않거나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면 발명진흥법 제18조가 정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요구 제도를 검토합니다. 이 제도는 보상규정의 작성·변경이나 보상액 결정 등에 이견이 있을 때 종업원이 회사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심의요구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사유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상 통지를 받으면 바로 기한을 확인합니다. 회사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해야 합니다. 배분 비율에 대한 이견은 사내 규정이 배분을 보상 결정의 일부로 정하고 통지문에 개인별 배분액이 적혀 있다면 보상액 결정에 대한 이견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의 대상인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서면에 배분 비율이 보상 결정과 연결되는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심의를 요구하는 서면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견의 대상이 보상 총액이 아니라 공동발명자 사이의 배분 비율이라는 점
- 본인의 기여를 보여 주는 근거 자료
- 정정을 구하는 지분율
심의 결과에 불복하면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보상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기산점과 기간은 보상규정상 지급 시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상 통지문을 받은 날짜와 사내 규정상 지급 시기를 기록해 두고, 심의요구 기한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변호사나 변리사의 개별 검토를 받으면 기한을 놓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상규정은 개정 이력에 따라 적용되는 문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회사 규정의 문구, 협의 경위, 남아 있는 기록, 적용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과 보상 결정 시점의 규정 사본을 확보한 뒤 공동발명자들에게 재협의를 제안합니다.